끼워팔고 광고 수익 ‘꿀꺽’…골프존 43억 과징금_서면 토너먼트 포커 스타를 보는 방법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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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

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점유율 74%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 1위 기업인데요.

점주들에게 이른바 '갑의 횡포'를 부렸다며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.

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

<리포트>

골프존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입니다.

골퍼가 친 공의 방향과 속도 등을 판독하는 감지기와 영상을 확대해 주는 프로젝터, 스크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

골프존은 이 가운데 프로젝터에 대해 5년 가까이 이른바 '끼워팔기'를 해왔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.

시스템을 팔면서 프로젝터 2~3개 제품을 지정해 점주들에게 사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.

이런 식으로 판매한 프로젝터는 만 8천 대에 이릅니다.

<녹취> 스크린골프장 관계자 : "(프로젝터)살 때 몇 개 종류밖에 없어서 고를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없었습니다."

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을 때 점주의 영업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습니다.

또, 점주들의 시설을 이용해 60억 원의 광고 수입을 벌었는데, 이를 한 푼도 배분하지 않은 것도 불공정 행위로 지적됐습니다.

공정위는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

<녹취> 서남교(공정위 대전사무소장) : "(스크린골프장)개설단계에서부터 매장 운영단계, 폐업·전업 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골프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시정한 것입니다."

골프존은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,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KBS 뉴스 정정훈입니다.